통합 검색

통합 검색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IJKC) K-Culture 융합연구소

심사 규정

제1조. (심사위원회 구성)『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K-Culture융합연구)』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외국과 지방에 있는 편집위원들이 참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일반논문의 심사과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공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한 가지로 판정을 내리고, 심사 소견을 붙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4)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5) ‘게재 불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

(6)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

(7) ‘수정 후 게재’ 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논문에 한해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8) ‘수정 후 재심사’ 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알린다. 수정 후 다시 투고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9) 최종적으로 반려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조. (기획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기획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임원진에서 기획하고 해당 분야의 적격자에 의뢰하여 원고를 수합한다. 기획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에 대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한 가지로 판정을 내리고, 심사 소견을 붙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기획논문 중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재투고할 수 없다.

(3) 기획논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5조.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논문 게재 심사서 양식

(붙임양식 1. 참조)

제6조. (일반논문 및 기획논문의 저작권 이양)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에 투고된 일반논문 및 기획논문의 수록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의 모든 권한을 연구소에 이양한다. 또한 저자들은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에 투고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다.

(붙임양식 2. 참조)

(1) 저자(들)는/은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2) 저자(들)는/은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를 했고,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저자(들)는/은 제출한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다.

(4) 저자(들)/은 논문의 간행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의 모든 권한을 연구소에 이양한다.